임대차 분쟁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 미납·위반 계약해지
- 원상복구 손해배상
분쟁 유형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명도집행
승소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관할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합법적 절차입니다.
① 강제집행 신청(판결문·송달·확정증명 등) ② 계고(집행 예고·자진 퇴거 기한) ③ 본집행(강제 인도·짐 반출) ④ 유체동산 처리(보관·매각·폐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통상 1~3개월이 많습니다. 송달·계고 기간·현장 상태·점유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개문 비용, 노무비, 물류 보관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고(집행 예고) 기간(통상 주거용 2주·상업용 1주)을 거친 뒤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송달·소명 상태에 따라 순서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종료·변경 상태에 따라 집행 경로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병행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 신청을 검토합니다. 자진 퇴거를 기다리기만 하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서초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