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압수
제출 요구만으로 압수·강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만으로
압수 단정 금지
제출 요구만으로 압수·강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만으로
압수 단정 금지
구두·서면·영장·제출 범위부터 확인
서류 미확인 시
대응이 밀릴 수 있음
거절만으로 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움
거절만으로
불리 단정 금지
관련 주제의 절차·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나뉩니다. 임의제출은 강제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영장 집행·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영장 없음)과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나뉩니다. 먼저 영장 제시 여부와 요구 형식·범위를 확인하세요.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강제 의무가 없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제출하면 기기 내 전자정보가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의 특정·선별 제출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범죄 혐의 사실·압수 물건 범위·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임의 탐색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압수·분석이 진행됩니다. 피의자·변호인은 분석 과정에 참여해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 추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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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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