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종료
고소 후 갚아도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음
변제만으로
수사 중단 단정 금지
고소 후 갚아도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음
변제만으로
수사 중단 단정 금지
고소 전·후·빌릴 당시 의사·능력을 함께 봄
시점만으로
유리·불리 단정 금지
변제·합의와 출석·조사·처분은 별개일 수 있음
변제와 절차를
한 줄로 묶지 말 것
고소 후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합의 경위는 사건 진행과 참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의사·능력과 현재 변제 시점을 함께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제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수사 전후, 약속 이행·대화·자금 흐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액 변제가 곧바로 수사 중단·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변제 사실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소·통지 내용, 빌릴 당시 약속·대화, 변제·합의 시기와 금액, 입금·영수증·대화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정리만으로도 변제만 할지·상담이 필요한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제·합의와 수사 단계를 섞지 않고, 지금 정리할 자료와 출석·진술 범위를 나눠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갚으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다음 행동 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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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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