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 미납·위반 계약해지
- 원상복구 손해배상
분쟁 유형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명도집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강제집행 완료까지 통상 6~10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피고 대응·재판부 일정·관할 법원 업무량·항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해지 통보 약 1~2주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4주 ③ 본안 명도소송 약 3~6개월 ④ 판결 확정(송달 후 14일, 항소 없을 때) ⑤ 강제집행 약 2~3개월 —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고의 송달 회피·공시송달, 변호사 선임·반소 등 적극 방어, 1심 불복 항소(6개월~1년 이상 추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하지 않고, 월세 연체·만료 통보·내용증명·계약서 등 증거를 소장 접수 시 완비해 보정 지연을 줄입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송달 직후 강제집행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법원·상대 대응·항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약 2~3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서초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