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임대인 잠적·보증금 반환 거부 —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단독으로 보증금이 입금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회수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실제 금전 회수까지는 다음 절차·집행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수 속도 목표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민·형 순서부터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우측의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 변경·권리 이전 후 새 집주인이 반환을 부인하는 경우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등 소송절차가 막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