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진행합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송달·확정증명까지 갖춰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대금에서 배당받거나, 임대인 예금·타인에게 받을 임대료(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집행 대상을 먼저 파악합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 ② 집행 대상(재산) 확인 → ③ 강제집행 신청 순입니다. 상세는 관련 칼럼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