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승소 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 실비·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청구 타당성·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수 근거를 선행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은 초기 법원 실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항상 더 싼 선택이 회수까지 더 빠른 건 아닙니다. 이의 신청·복잡 증명에서 본소송으로 넘어가면 선임료·실비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가압류·임차권등기 등 보전은 별도 실비·선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경매 속도를 보면 회수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 무비용이라고 해서 항상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보증금 3억 원 기준 실비는 약 100~150만 원, 착수금은 평균 300~500만 원대가 많습니다. 보전·지급명령·본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거치면, 법원이 인정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절차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초기 부담이 크다면 착수금 없이 법원 실비만 선납하고,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부 수임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사안별 조건이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