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만료일 기준 2~6개월 전까지 내용증명·문자·통화 녹음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통상 최소 2개월 전이 권장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법원 신청이 중요합니다.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HUG 등 가입 시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못 받았을 때 이행청구·대위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전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서류·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직접적인 반환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에서의 반환 확보 전략과 형사에서의 사실관계 고정이 함께 논의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