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증거·서류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안마다 속도·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속임수)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음·문자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압류·회수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회수 목표라면 반환 청구 소송·가압류·임차권등기 등 민사 보전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객관적 자료 우선순위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했다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피해자) 조사 후 피고소인(임대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대질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 재산이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회수 라인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