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 미납·위반 계약해지
- 원상복구 손해배상
분쟁 유형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명도집행
① 가처분 신청서 제출 ② 담보 제공(7일 이내) ③ 가처분 결정 ④ 집행관 사무소 집행 신청(14일 이내) ⑤ 현장 집행 순입니다. 소요 기간·기한이 엄격하므로 각 단계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까지 퇴거시킬 수 있어 부동산 회수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 있고, 시간·비용이 이중으로 들며 회수가 수개월~수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서·결정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일정을 지정해(통상 하루 전 통보)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있으면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이 완료됩니다. 없거나 문을 열지 않으면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 개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서초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