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서초분사무소

부동산 분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단으로 점유가 바뀌거나 회복만으로는 역부족’한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 필수 — 신청·담보·결정·집행·현장 5단계, 기한 엄격

사실관계·서류를 바탕으로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분쟁 유형

부동산 분쟁, 이렇게 접근합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사법연수원 30기
  • 부동산분쟁전문
  • 풍부한 실무경력

임대차 분쟁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 미납·위반 계약해지
  • 원상복구 손해배상

명도소송

신속한 소송진행

  • 점유이전 금지
  • 소장접수

명도집행

부동산 소유권 이전·보호

  • 점유이전
  • 1심판결 명도집행
권리 분석 및 점유 현황 검토 (실무 중심 검토) · 승소 가능성 예측 및 법적 허점 차단
증거 확보 및 보전처분 (절차·증거 정리) ·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입증 책임 완수
맞춤형 소송 전략 및 법리 공방 (전략적 대응) · 재판부를 설득하는 압도적 논리 전개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의뢰인 이익 실현) · 완전한 권리 회복 및 사건의 최종 종결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① 가처분 신청서 제출 ② 담보 제공(7일 이내) ③ 가처분 결정 ④ 집행관 사무소 집행 신청(14일 이내) ⑤ 현장 집행 순입니다. 소요 기간·기한이 엄격하므로 각 단계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하면?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까지 퇴거시킬 수 있어 부동산 회수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 있고, 시간·비용이 이중으로 들며 회수가 수개월~수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기한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서·결정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관이 일정을 지정해(통상 하루 전 통보)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있으면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이 완료됩니다. 없거나 문을 열지 않으면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 개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뢰 근거

이 내용은 우측의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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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 5단계·기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