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열쇠 인도를 먼저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 ②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③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④ HUG·SGI 등 보증보험 이행청구(가입자)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통화 녹음 등으로 남긴 뒤, 인터넷 우체국 등으로 보증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압박·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행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작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계약·전입·반환 독촉·등기부를 묶은 증거 패키지 정리가 회수 속도와 직결됩니다.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집주인 재산 압류·강제경매가 가능하고, 소송 기간 지연이자(연 12%)·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등 단계별로 기록을 쌓거나, 협상을 전제로 시간을 벌면서 접수 순서를 조금씩 밟는 선택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