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법률 안내

갚으려다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갚으려다 못 갚았다고 곧바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으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와 이후, 변제 시도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절차

  1. 빌릴 당시 약속·변제 계획 정리
  2. 당시 변제 의사·능력 점검
  3. 이후 사정 변화·시점 확인
  4. 변제 시도·일부 변제·연락 이력
  5. 다음 행동·상담 여부 결정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못 갚음=자동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기 논의에서 빌릴 당시의 갚을 의사·능력과 이후의 변제 불능·연체가 다른 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갚겠다고 약정했고 이후 실직·사고·자금 악화로 못 갚게 된 경우에는 민사 분쟁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허위 사유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 논의가 될 수 있어, 당시와 이후를 시간순으로 나누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갚으려다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으로 못 갚게 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분쟁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직·사고로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보나요?

이후 사정 변화는 당시 의사·능력과 구분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 시도·일부 변제·연락·설명 이력이 남아 있으면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부라도 갚았으면 달라지나요?

일부 변제는 참작·정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와 변제 시점·규모를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빌릴 당시 약속·변제 계획, 이후 사정 변화 시점, 변제 시도·일부 입금·대화·독촉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정리만으로도 단순 채무인지·상담이 필요한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당시 의사·능력과 이후 사정을 섞지 않고, 지금 정리할 자료와 출석·진술 범위를 나눠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갚았다고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다음 행동 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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