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법률 안내

경찰 조사 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진술이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날인한 조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본인이 동의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내용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조사조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열람 시 진술자는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 각 장마다 간인하고 기명날인·서명하며, 이의가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고 그 사유가 조서 말미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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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9조(조서와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작성 서식·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사 후 조서 열람·서명 실무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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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작성·서명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서 작성 절차·서명·간인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범죄수사규칙 관련 실무는 현행 경찰수사규칙으로 통합·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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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조서 서명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경찰수사규칙 제39조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를 열람할 때, 진술자는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하고 최종 기명날인·서명을 하게 되며, 이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조서 말미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 정정·서명 거부 권리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경찰수사규칙 제39조에 따라, 열람 시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가 조서 말미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서명·날인한 조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본인이 동의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번복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었을 때는?

단어 변경·뉘앙스 차이·요약·압축으로 의미가 달라졌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문장 단위로 확인한 뒤 수정을 요구하세요. 부인 취지가 자백으로 적힌 경우도 정정 대상입니다.

수정 요구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기록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 사실·거절 경위를 메모하고, 서명 여부·추가 진술 필요성은 출석 전 상담 등으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거부와 조서 서명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진술은 말하는 단계이고, 조서는 기록 확인·서명 단계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별개로 기록 정확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를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서명 전 전문 열람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열람·정정을 위한 시간 확보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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