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법률 안내

고소당하면 전과 생기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고소당하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고소 통지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이미 범죄자가 된 것 같다’고 느끼거나, 주변에 전과가 생겼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서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기도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즉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사 후 처분·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군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에 가깝고,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 판결이나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경찰·검찰 수사, 혐의없음·기소유예·재판 등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전과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건·혐의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전과가 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이 고소당한 사람 중 누군가는 무혐의로 끝나고, 누군가는 벌금형·집행유예를 받는 등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전과’로만 이해하면 불필요한 공포나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과는 보통 유죄 판결 등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관련됩니다. 혐의없음·무혐의 종결, 무죄 판결 등에서는 유죄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되면 유죄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와 관련될 수 있고, 벌금형·집행유예도 형사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전과가 생길지’보다 ‘수사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Q3. 고소·수사 초기에 흔히 하는 실수

고소 사실을 숨기고 연락을 피하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조사에서 과하게 말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대응을 미루기도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연락 회피, 증거 삭제, 무분별한 진술이 흔한 실수입니다. 고소 내용·혐의를 확인하고 출석·진술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장기간 피하면 다른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체 등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빨리 끝내자’는 마음에 쟁점과 무관한 말을 하면 기록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혐의·사실관계를 메모하고, 출석·진술 방향을 출석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이후 일반적인 절차 흐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즉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래 단계를 거치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1. 1. 고소·진정 접수

    상대방이 고소장·진정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 단계만으로 전과가 생기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 수사(출석·조사)

    경찰·검찰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참고인 등 지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 3. 수사 종결·처분

    혐의없음(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약식·정식 재판 송치 등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처분·판결 내용에 따라 전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 재판·형 확정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유죄·무죄 판결이 납니다. 벌금형·집행유예 등도 형사 전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결과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만 접수됐는데 전과가 생기나요?

고소·진정이 접수된 것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후 수사·처분·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사 종결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중요합니다.

벌금형이면 전과가 생기나요?

벌금형도 형사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전과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처분 종류·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무혐의·혐의없음이면 전과가 없나요?

혐의없음·무혐의 등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유죄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록·처분 명칭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당했다는 연락만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하나요?

어떤 사건·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수사기관 연락이 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출석·진술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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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진정 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
  • 경찰·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전과가 생길까 불안한 경우
  • 고소 내용·혐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출석·진술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경우
고소당하면 전과 생기나요? | 고소·수사·처분과 전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