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빠르게 받고 싶어 지급명령을 검색하거나, 반대로 ‘소송밖에 없다’고만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채권·증빙에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는 경로이고, 본안 소송은 쟁점·증거가 복잡할 때 전면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채권·증빙을 제출해 상대에게 이의 기회를 준 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처음부터 변론·증거조사를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쟁점이 많거나 상대가 적극 반박할 때 선택됩니다. 차용 경위·이체·대화·일부 변제 등 증빙을 정리한 뒤, 집행 시급성과 함께 첫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대여금 회수에서 흔한 실수
감정적으로 바로 소송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기다리면 갚겠지’ 하며 소멸시효·증거 정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급한 절차 선택, 증빙 미정리, 대화 삭제·연락 회피가 흔한 실수입니다.
증빙 없이 절차만 먼저 선택하면 기각·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만 기다리다 소멸시효·집행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이체·차용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와의 통화를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액·약정·이행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보전 중 어디부터 할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첫 절차를 고를 때 보는 포인트
같은 ‘돈 못 받음’ 상황이라도 차용증 유무, 상대 재산, 일부 변제, 형사 고소 가능성 논의 등 변수가 달라집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증빙 강도, 상대 반박 가능성, 집행 필요성, 비용·기간을 함께 봅니다.
차용증·확정적 약정이 있고 금액·상대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액·약정 내용·상환 경위에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이 불명확하거나 회피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과의 순서도 봅니다. 모든 사안에 같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모은 뒤 사안별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