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요?
친구·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일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사기당한 것 아닌가’ 하고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그냥 못 갚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기 혐의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빌릴 때의 설명·변제 의사, 이후 이행 과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기는 보통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빌리거나, 허위로 속여 돈을 받은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당시에는 갚겠다고 약정했고 이후 경제 사정 등으로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분쟁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허위 사유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체·카카오톡 등으로 당시 약정을 정리한 뒤,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수사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민사 채무와 사기 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돈 안 갚음’ 상황이라도, 채권자는 회수를 원하고 형사 처벌을 원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단순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는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 사기는 처벌·수사 절차입니다. 사실관계가 단순 채무인지, 편취·기망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에서는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으로 돈을 받는 방향을 봅니다. 형사 사기는 기망·편취 등 범죄 성립 요건이 검토되고, 수사·기소 여부가 따집니다. 모든 미변제가 사기는 아니므로, 처음 약정·설명, 변제 시도, 연락 두절 시점, 일부 변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이든 자료 없이 ‘사기다/아니다’만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Q3. 대여금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
채권자는 감정적으로 바로 고소장을 쓰거나, 채무자는 ‘빨리 끝내자’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삭제·연락 회피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급한 형사 고소·성급한 진술, 증거 삭제가 흔한 실수입니다. 먼저 약정·이체·대화를 정리하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사실관계 정리 없이 형사 고소만 고집하면 민사 회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 혐의 연락을 받고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거나, 관련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용 경위·약속·이체·연락 기록을 날짜 순으로 모아 두고, 형사·민사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