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했는데 연체가 반복되거나, 상대가 ‘곧 주겠다’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 소득·재산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판결·심판·조정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예금 등에서 양육비를 떼어 지급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약정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먼저 심판·소송 등으로 금액·지급 의무를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금액·상대 소득을 정리한 뒤 절차를 고릅니다.
Q2. 이행명령·감치·이행관리원
직접지급만으로도 부족하거나, 상대가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강제 수단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이행명령은 이행을 명하고, 감치는 이행 불이행 시 구금을 명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집행·관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은 일정 기간 내 돈·행위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논의될 수 있으나, 요건·한도·실무상 제약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집행·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건에 따라 신청·운영됩니다. 모든 미지급에 같은 제도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미지급액·상대 상황을 함께 봅니다.
Q3. 양육비 분쟁에서 흔한 실수
구두 약속만 믿고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면접·양육권 문제와 섞여 절차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권원 없이 기다림, 지급·미지급 기록 미정리, 증액·감액 근거 없이 다툼이 흔한 실수입니다.
협의만 하고 공증·조정·판결 없이 기다리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미지급 월을 표로 정리하지 않으면 청구·집행 설명이 약해집니다. 소득·양육 비용 변화 없이 감정적으로 증액·감액만 주장하면 조정·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약정·소득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