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란
이혼을 앞두고 ‘내가 번 돈’ ‘혼전 집’ ‘부모님이 준 돈’이 분할 대상인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로 남고,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위·자금·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은 혼전 보유·상속·증여 등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명의·관리상 분할 논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혼전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대출 상환·증축·명의 변경이 있으면 공동재산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 전에 취득·자금·관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재산목록을 만드는 방법
예금·보험·주식·부동산·회사 지분·가족 명의 재산까지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금융·등기·세무·대출·퇴직금·사업 자료를 모아 목록을 만들고, 특유·공동을 나눕니다.
먼저 본인·배우자 명의 예금·증권·보험·부동산·차량·대출을 나열합니다. 퇴직금·연금·사업체·가족 명의 재산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각 재산의 취득 시점·자금 출처·혼인 중 관리·상환 내역을 메모합니다. 목록이 있어야 협의·조정·소송에서 분할 비율·청구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에서 흔한 실수
감정적으로 ‘상대가 다 가져갔다’만 주장하거나, 반대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목록 미작성, 증거 미수집, 협의서 누락·성급 합의가 흔한 실수입니다.
재산목록 없이 비율만 싸우면 실익이 없습니다. 금융·등기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숨은 재산·대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양육·양육비를 한꺼번에 대충 적으면 나중에 재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혼 전에 목록·특유·공동 구분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