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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일정·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일정·방식(월 1~2회·숙박 등)을 정하고, 거부 시 이행명령·면접교섭센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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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면접교섭센터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이행명령과 면접교섭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직접 만남·전화·서신·숙박 등으로 월 1~2회·방학 추가가 일반적이고,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 자녀 복리·월 1~2회
  • 이행명령·과태료
  • 면접교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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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현 변호사

변호사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사법연수원 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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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은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이혼·별거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일정·방식을 정합니다.

양육자가 면접을 거부하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부·방해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면접이 가능한가요?

거리·일정·방식(전화·영상 등)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접교섭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등으로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와 교류하며 성장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직접 만남·서신·전화·선물·숙박 등 방식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2회, 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될 수 있나요?

자녀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알코올 중독·정서적 학대·세뇌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면접교섭을 막히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임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무엇인가요?

만남 장소가 없거나 전 배우자와 직접 접촉이 부담될 때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참관 하에 중립적 공간에서 만남을 진행합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뢰 근거

이 내용은 우측의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면접교섭 청구 | 일정·이행명령·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