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복리·일정·방식
모든 면접교섭의 기준은 자녀의 행복·복지입니다. 월 1~2회·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사실관계 증거 검토
상황별 대응 방향 검토
재산파악, 청구금액 검토
상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면접교섭·일정·이행에서 최근 자주 보는 쟁점입니다.

모든 면접교섭의 기준은 자녀의 행복·복지입니다. 월 1~2회·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알코올 중독·정서적 학대·세뇌 등 자녀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부담될 때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면접교섭센터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직접 만남·전화·서신·숙박 등으로 월 1~2회·방학 추가가 일반적이고,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주요 분쟁 유형
자녀가 있는 이혼·별거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일정·방식을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부·방해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리·일정·방식(전화·영상 등)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등으로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와 교류하며 성장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직접 만남·서신·전화·선물·숙박 등 방식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2회, 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알코올 중독·정서적 학대·세뇌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임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장소가 없거나 전 배우자와 직접 접촉이 부담될 때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참관 하에 중립적 공간에서 만남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