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복리·월 1~2회
- 이행명령·과태료
- 면접교섭센터
가사 · 법률 안내
면접교섭, 일정·이행명령과 면접교섭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횟수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많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중단 가능?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임의 중단하면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가정법원 운영, 전문가 참관 하에 중립 공간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는?
학대·중독·정서적 학대·세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년까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사 방법은?
만남·서신·전화·선물·숙박 등 다양합니다.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