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복리·월 1~2회 이행명령·과태료 면접교섭센터 가사 · 법률 안내
면접교섭, 일정·이행명령과 면접교섭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정주현 가사전문변호사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직접 만남·전화·서신·숙박 등으로 월 1~2회·방학 추가가 일반적이고, 성년까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목차 면접교섭이란 핵심 원칙 제한·배제 이행명령 면접교섭센터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909조(친권·양육) 대한민국 법원(면접교섭) 대한법률구조공단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일정·장소·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모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학대·중독·세뇌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접촉 부담이 있으면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이 깨지거나 거부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자녀 복리·이행명령·면접교섭센터를 사안별로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횟수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방학 추가·1박 2일 숙박이 많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중단 가능? 면접 방해로 양육비를 임의 중단하면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가정법원 운영, 전문가 참관 하에 중립 공간에서 만남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는? 학대·중독·정서적 학대·세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년까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사 방법은? 만남·서신·전화·선물·숙박 등 다양합니다.
거부 시?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