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혼인 기간·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 입증이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사실관계 증거 검토
상황별 대응 방향 검토
재산파악, 청구금액 검토
상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사사건의 해결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 입증이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단순 양육권 다툼보다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이 우선 검토됩니다.

소득·물가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과 변경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메신저·금융 내역 등 디지털 증거 확보가 수사·소송의 관건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청구 전 준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혼 청구 전에는 유책사유 입증용 객관적 증거 수집, 배우자 명의 재산 파악,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기한(이혼 성립일 기준 2년·3년 등) 확인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소장·조정·변론·판결로 진행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주요 분쟁 유형
부부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위자료·재산·양육에 합의가 안 될 때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 → 조정(조정 전치) → 변론·가사조사 → 판결 순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6가지(부정행위·악의적 유기·부당한 대우·직계존속 대우·3년 생사불명·중대한 파탄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 제한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일반 민사 법원이 아닙니다.
통상 6개월~1년 이상이며, 재산·양육 쟁점이 복잡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등록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 판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검토합니다.
유책사유 입증 증거, 배우자 명의 재산 파악, 가압류·가처분 필요 여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기한(이혼 성립일 기준 2년·3년 등)을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상세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세요.
부정행위·부당한 대우 등 사유별로 사진·진단서·카카오톡·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수집 방법도 함께 봅니다.
예금·부동산·주식·보험 등 재산분할 대상을 목록화합니다. 은닉이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청구 전 또는 소송 직후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은닉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806조 등)가 관련될 수 있어, 이혼 성립일·인지 시점을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예외·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론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