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재산·보전 준비
- 민법 840조·청구기한
- 조정·소송 절차
가사 · 법률 안내
재판상 이혼, 절차와 민법 제840조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차이는?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 후 가정법원 확인·등록이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로 혼인을 해소합니다.
이혼 소송 관할은 어디인가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 전속 관할입니다.
민법 840조 6가지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부정행위 이혼 제척기간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민법 제841조).
조정이 꼭 필요한가요?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 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 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가사조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성공보수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이상이며, 재산·양육 쟁점이 복잡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전 준비사항은?
증거 수집·재산 파악·가압류·가처분·청구기한·유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쓸 수 있나요?
수집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배제될 수 있어, 합법적 방법으로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법원을 통해 상대방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절차로, 재산 은닉 정황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어, 사안별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