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 변호사 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소송 제기 전(집을 비운 다음 날~소장 송달 전)은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소장 송달 다음 날~전액 수령 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집을 비우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 점유를 완전히 이전해야 지연손해금(이자) 발생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계약 조건·인도 시점·청구 시점·소송 송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참고용으로 두고, 회수 순서와 함께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우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원금 회수·보전·집행 순서 선택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시간축이 겹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인도 시점과 형사 진행을 분리해 손실이 나지 않게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