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판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상 동시이행·임차권등기·집 인도 요건도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본 이율로 연 5%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소송 제기 전 구간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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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세금 반환 의무(임대인)와 주택 인도 의무(임차인)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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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지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소장(또는 지급명령서)이 피고(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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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확인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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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차임·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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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세입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소장(또는 지급명령서)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상 전세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전 등기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적용되나요?

소송 제기 전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상 연 5%,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바로 이자가 붙나요?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상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우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여야 지연손해금 청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사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실제로 집을 비워 점유를 이전해야 이자 청구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과 후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연 5%), 소장(또는 지급명령서)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반환 청구·인도 경위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구간 계산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보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 청구·인도 시점과 형사 진행을 분리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됩니다.

지연이자 포함 청구와 반환소송·집행별 비용·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면 초기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HUG·보증보험도 보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 회수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지연이자·원금 회수와 함께 검토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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