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협의이혼도 서류 구조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양육권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양육·양육비·면접교섭을 서류에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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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협의이혼 재산·양육·숙려기간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양육권·숙려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친권도 함께 정리하고,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없음 1개월) 전에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복리·양육·면접교섭
  • 재산분할 2년·기여도
  • 숙려기간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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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현 변호사

변호사소개

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사법연수원 30기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 수행
  • 가사·상속 분쟁 검토

협의이혼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주요 쟁점

  • 양육·친권·면접교섭
  • 재산분할 2년·기여도
  • 숙려기간 1~3개월
  • 서류·협의서 누락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과 서류·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양육 합의가 미리 정리되면 순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 정할 수 있나요?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채무 등 목록과 특유재산 기여도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부가 합의하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나이·애착·경제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하지 않는 쪽이 지급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나이·소득·양육 비용을 함께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장소·방식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예금·주식 등과 채무가 포함됩니다.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특유재산)도 기여도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 방문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에 재산·양육 합의가 불명확하면 이혼 의사 확인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재판이혼 등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경로가 맞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노동·육아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 등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뢰 근거

이 내용은 우측의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 재산·양육·숙려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