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복리·양육권·친권
부부 합의가 원칙이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나이·애착·경제 상황을 봅니다.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사실관계 증거 검토
상황별 대응 방향 검토
재산파악, 청구금액 검토
상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재산·양육 정리에서 최근 자주 보는 쟁점입니다.

부부 합의가 원칙이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나이·애착·경제 상황을 봅니다.

비양육 쪽 양육비 지급, 산정기준표 참고가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 일정·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공동재산·채무·특유재산 기여도를 봅니다. 가사·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합니다.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 재산·양육 합의를 서류에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재산·양육·숙려기간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친권도 함께 정리하고,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없음 1개월) 전에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주요 쟁점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과 서류·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양육 합의가 미리 정리되면 순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채무 등 목록과 특유재산 기여도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합의하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나이·애착·경제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이 지급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나이·소득·양육 비용을 함께 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장소·방식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예금·주식 등과 채무가 포함됩니다.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특유재산)도 기여도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방문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에 재산·양육 합의가 불명확하면 이혼 의사 확인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재판이혼 등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경로가 맞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 등도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