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친권도 함께 정리하고,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없음 1개월) 전에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친권은 부부 합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 나이·애착·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채무를 포함하고 특유재산도 기여도 입증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사노동·육아도 기여도로 봅니다. 법원 방문 후 숙려기간을 거치므로 재산·양육 합의를 서류에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