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법률 안내

협의이혼, 재산분할·양육권·숙려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친권도 함께 정리하고, 이혼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없음 1개월) 전에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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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친권·양육)

친권·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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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사건)

협의이혼 확인·조정 등 가정법원 절차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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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서류·숙려기간 종합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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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양육권·친권은 부부 합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 나이·애착·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채무를 포함하고 특유재산도 기여도 입증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사노동·육아도 기여도로 봅니다. 법원 방문 후 숙려기간을 거치므로 재산·양육 합의를 서류에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양육권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합의 불가 시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은?

비양육 쪽 지급,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 참고가 일반적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도 정기적 면접교섭 권리가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입니다.

특유재산도 분할?

기여도 입증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반영?

가사·육아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불가 시?

조정·재판이혼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정주현 가사전문변호사
정주현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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