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내용증명은 왜 보내나요?
발주자·상위 도급이 ‘하자 때문에’ ‘정산 안 끝났다’며 미루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내용증명은 지급 촉구·시공·정산 주장을 서면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내용을 전달·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공사·금액을 청구했는지, 하자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는지 등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협상·조정·소송 전에 상대의 태도·쟁점을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 지급명령·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Q2.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공사 범위·추가공사·하자에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바로 될지, 소송이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쟁점이 적고 증빙이 분명하면 지급명령, 추가공사·하자·정산 분쟁이 크면 본안을 검토합니다.
기성·잔금 등 금액·시공 범위가 계약·자료와 맞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지시 여부, 하자 범위, 공제액 등 쟁점이 많으면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다투는 편입니다. 이의가 제기된 지급명령은 본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빙·기성·변경 승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사대금 분쟁에서 흔한 실수
현장 감정으로 작업 중단·유치권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자료 정리 없이 소송만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성·변경·대화 미정리, 하자와 지급 혼선, 절차만 성급히 선택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카카오톡·사진·기성표·세금계산서를 모으지 않으면 청구액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지급 가능 범위가 있는지 보지 않고 전면 거부만 받으면 협상·소송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작업 중단은 요건·리스크가 있어, 지급청구·내용증명·소송과 함께 시간축을 설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