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내용증명은 왜 보내나요?

발주자·상위 도급이 ‘하자 때문에’ ‘정산 안 끝났다’며 미루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내용증명은 지급 촉구·시공·정산 주장을 서면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내용을 전달·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공사·금액을 청구했는지, 하자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는지 등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협상·조정·소송 전에 상대의 태도·쟁점을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 지급명령·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Q2.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공사 범위·추가공사·하자에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바로 될지, 소송이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쟁점이 적고 증빙이 분명하면 지급명령, 추가공사·하자·정산 분쟁이 크면 본안을 검토합니다.

기성·잔금 등 금액·시공 범위가 계약·자료와 맞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지시 여부, 하자 범위, 공제액 등 쟁점이 많으면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다투는 편입니다. 이의가 제기된 지급명령은 본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빙·기성·변경 승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사대금 분쟁에서 흔한 실수

현장 감정으로 작업 중단·유치권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자료 정리 없이 소송만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성·변경·대화 미정리, 하자와 지급 혼선, 절차만 성급히 선택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카카오톡·사진·기성표·세금계산서를 모으지 않으면 청구액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지급 가능 범위가 있는지 보지 않고 전면 거부만 받으면 협상·소송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작업 중단은 요건·리스크가 있어, 지급청구·내용증명·소송과 함께 시간축을 설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 시 확인하는 항목

미지급·하자 항변 분쟁에서는 아래 항목을 함께 봅니다.

  1. 1. 계약·추가공사·기성

    도급·하도급 계약, 설계변경, 기성표·검측·정산 자료로 지급 발생액을 정리합니다.

  2. 2. 하자 vs 지급 범위

    하자 주장과 미지급 범위가 어디까지 겹치는지 분리해 검토합니다.

  3. 3. 내용증명·협상

    지급 촉구·시공 범위·정산 요청 등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4. 4. 지급명령·소송·유치권

    증빙·쟁점·현장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본안, 유치권 등 경로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청구 전 내용증명이 필수인가요?

모든 사건에서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 촉구·시공·정산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잔금을 안 준다면?

하자 범위·수선 필요성·지급 지연 정당성을 함께 봅니다. 하자만으로 전액 미지급이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증빙이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하자 등 쟁점이 크면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유치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나요?

요건·리스크·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안 지급청구와 시간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하도급인데 원수급만 안 준 경우는?

계약 관계·하도급법·직접 지급 요청 등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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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면 미지급 대응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기성·잔금·추가공사비가 장기 미지급인 경우
  • 하자만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하는 경우
  • 카톡·사진만 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내용증명·소송·유치권 순서가 막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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