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시공사가 공사 수행 대가로 건축주(도급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민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채권은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내용증명·유치권·지급명령·청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로 시효 중단·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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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5조(도급의 의미)

도급·공사대금 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합니다. 공사 완료·대가 지급 의무 등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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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미이행 시 수급인은 공사 중지·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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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파산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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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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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공사대금 회수 경로 선택에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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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 발송, 유치권 행사, 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소멸시효 중단·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지급 압박·경위 보존 수단이고, 유치권은 대금 수령까지 건축물·토지 반환 거부,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제도, 청구소송은 합의·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기성고 비율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권, 하도급법상 60일 이내 지급·지연이자 규정도 함께 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이란 무엇인가요?

시공사가 공사 수행 대가로 건축주(도급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미지급 시 내용증명·유치권·지급명령·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공사대금 채권은 통상 3년입니다. 완료일로부터 3년 내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 등으로 시효 중단·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 적용되는 법은?

민법을 기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지급보증·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60일 이내 지급·지연이자) 등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 청구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파산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 내용증명이 필수인가요?

모든 사건에서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 촉구·시공·정산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고 시효 중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증빙이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하자 등 쟁점이 크면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유치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나요?

요건·리스크·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안 지급청구와 시간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하자 때문에 잔금을 안 준다면?

하자 범위·수선 필요성·지급 지연 정당성을 함께 봅니다. 하자만으로 전액 미지급이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하도급인데 원수급만 안 준 경우는?

계약 관계·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요청 등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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