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깡통전세,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매매가)의 80%를 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예방에 중요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등기·채권·보전·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 등 임차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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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효력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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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차임·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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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경매 시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아 낙찰금만으로 전세금 일부·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환금성도 낮아져 만기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전세가율(통상 70~80% 이상이면 고위험)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미 깡통전세·경매 정황이라면 기존처럼 계약·전입 기록과 등기부·채권 현황을 정리한 뒤, 임차권등기·가압류·반환청구 등 보전·회수 순서를 사안별로 설계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담보대출 합이 집값(매매가) 80%를 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깡통전세가 왜 위험한가요?

경매 시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아 회수가 어렵고, 하락기에는 환금성이 낮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 수 있습니다. 등기·채권·우선순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깡통전세 예방·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 전 전세가율(통상 70~80% 이상 고위험)·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세요. 이미 피해가 있다면 보전·반환청구·회수 절차를 사안별로 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반환 청구 경위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별로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됩니다.

절차별 비용·시간·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HUG·보증보험도 보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예방·회수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HUG·SGI 등 다른 회수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 서초분사무소

  • 전세·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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