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나 월세 연체(주택 2기·상가 3기)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 순으로 합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 퇴거·단전단수는 형사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점유 회복 청구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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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등 임대차 해지 검토 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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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차임 연체·해지)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만료·해지 후 명도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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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차임 연체·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 임대차 분쟁에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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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집행)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을 때 집행관이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강제집행 명도의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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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세입자가 무단 점유를 계속하면 전화·문자로 해지 의사를 남긴 뒤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세입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 중 미납 월세·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퇴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① 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명도소송·승소 후 강제집행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또는 월세 연체(주택 2기·상가 3기)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전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을 임의로 빼거나 단전·단수해도 되나요?

임의로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단전·단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면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찰 개입부터 해야 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차 구조·점유 정황에 따라 민사 명도 절차가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합의 없이 무단 거주하면 유리한가요?

계약 글자와 실제 거래 관행이 다르면 쟁점이 커질 수 있어, 만료·해지 근거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처분·소송·집행 변수가 커 일반론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계별 시간축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계약 해지·만료 통보 증거로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등으로 발송해 전체 절차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 미납 월세·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점유·증거 정리 없이 시간만 흘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 명도 절차와 병행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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