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권원·집행문 확보 안내
-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경로 비교
- 사안별 맞춤 상담 연결
민사 · 법률 안내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언제 시작하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입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송달·확정증명까지 갖춰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 압류 중 무엇이 나을까요?
임대인 재산·채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배당, 예금·임대료 등 채권이 확인되면 압류·추심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대상을 먼저 파악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압류만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는 집행력 있는 권원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본집행은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입니다. 경로(경매·압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무엇이 진행되나요?
법원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등)나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본격적인 집행 절차가 개시됩니다. 경매·추심 등 선택한 경로에 따라 이후 단계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