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됩니다. 승소 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집주인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3억 원 기준 실비는 약 100~150만 원, 착수금은 평균 300~500만 원대가 많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조건부 수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 등 임차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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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효력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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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차임·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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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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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초기 비용 부담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별도로 봐야 하며, 보증금 3억 원 규모라면 실비만 약 100~150만 원, 착수금은 통상 300~500만 원대 안내가 많습니다. 승소하면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거쳐 법원이 인정한 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비용·실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부담이 크다면 착수금 없이 실비만 선납하고 승소 후 회수하는 조건부 수임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보전·본소송·집행까지 포함하면 비용·시간축이 달라지므로, 계약·전입·반환 독촉 기록과 등기부·재산 정황을 함께 보며 절차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지급명령·보전·본소송·집행까지 포함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청구 보증금(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고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보증금 3억 원 기준 약 100~150만 원 선이 많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평균적으로 착수금 기준 약 300~500만 원대 안내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보전·집행 포함 범위는 사무소·사안별로 다릅니다.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거치면 법원이 인정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초기 부담이 크다면 착수금 없이 실비만 선납하고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부 수임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사안·사무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반환 청구 경위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전에 기록 정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소송·비용 회수 경로를 함께 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의 시간축·비용을 분리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됩니다.

법원 실비·선임료·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조건부 수임 옵션을 보전·집행 비용과 함께 보면, 초기 부담과 회수 가능성을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HUG·보증보험도 보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 회수 경로가 있을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소송 비용·절차는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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