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전세사기, 고소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가해자 처벌·합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환 청구 소송·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의 핵심 요건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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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 등 임차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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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효력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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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차임·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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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서 형사 고소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속임수)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음·문자 등을 모은 뒤,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했다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고소장에 정리합니다.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는 임대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피고소인 조사·추가 자료 제출·대질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형사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임차권등기·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 라인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고소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증거·서류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처벌·합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기망(속임수)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공인중개사 통화 녹음·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했다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접수하나요?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를 임대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고소인(피해자) 조사 후 피고소인(임대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 자료 제출·대질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은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불기소·기소유예 등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고소·수사 진행이 합의 압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민사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UG·보증보험도 보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 회수 경로가 있을 수 있어 형사·민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비용이 걱정됩니다.

형사 고소·민사 보전·소송별 비용·시간·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면 초기 선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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