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필수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류 제출 → 담보 제공 → 가처분 결정 → 집행 신청 → 현장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과 기한이 매우 엄격하므로 각 단계를 신속·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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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1조·제279조(가처분 신청)

가처분의 신청 절차와 가처분 신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당사자, 목적, 이유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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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가처분 집행 기한)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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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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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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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① 가처분 신청서 제출(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목적물 가액 산출 자료 등), ② 담보 제공(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③ 가처분 결정문 수령, ④ 집행관 사무소 집행 신청(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기한 초과 시 효력 소멸), ⑤ 현장 집행(고시문 부착·부재 시 증인 2명·열쇠공) 순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① 가처분 신청서 제출 ② 담보 제공(7일 이내) ③ 가처분 결정 ④ 집행관 사무소 집행 신청(14일 이내) ⑤ 현장 집행 순입니다. 명도소송 전 필수 보전처분이며 기한이 엄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하면?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까지 퇴거시킬 수 있어 부동산 회수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회수가 수개월~수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기한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서·결정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이 일정을 지정해(통상 하루 전 통보)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있으면 고시문을 부착하고, 없거나 문을 열지 않으면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 개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소송으로는 불가하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집행신청서·결정 정본·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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