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 안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먼저 짐을 빼거나 열쇠를 넘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후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해지 통보·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반환소송 → 보증보험 이행청구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 등 임차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사·전출 전 권리 유지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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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확인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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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차임·보증금의 반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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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구두 약속만 기다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거나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통화 녹음 등으로 남기고, 인터넷 우체국 등으로 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등기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승소 시 재산 압류·강제경매, 지연이자(연 12%)·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만기 직후 보증기관 이행청구도 검토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짐을 먼저 빼거나 열쇠를 넘겨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열쇠 인도를 먼저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보증금 안 줄 때 어떤 순서로 하나요?

① 해지 통보·내용증명 ②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③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④ HUG·SGI 보증보험 이행청구(가입자) 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긴 뒤, 인터넷 우체국 등으로 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압박·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이사 전에 하나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확인한 후 이사·전출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지급명령은 언제 하나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승소 시 재산 압류·강제경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소송 기간 지연이자(연 12%)·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HUG·SGI 보증보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만기 직후 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 심사 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요건을 확인하세요.

협상만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보전·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회수 목표·증거·재산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4단계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분리해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보증보험 경로별 비용·시간·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면 초기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정주현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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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 4단계 대응·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