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법률 안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는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이며, 보통 1~3개월 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송치의견서 확인, 의견서·추가 증거 제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절차

  1. 경찰 수사·송치 결정
  2. 송치 통지·기록 송부
  3. 검찰 사건 접수·검토
  4. 필요 시 추가 수사·보완
  5. 처분·통지·다음 단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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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6조(수사)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치 후 검찰 검토·추가 수사 구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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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공소의 제기)

공소는 검사가 제기·수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치와 기소를 같은 말로 보지 않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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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송치 후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처분하는 일반 흐름을 공식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치와 기소를 같은 말로 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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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송치 후 할 일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통지에 출석·자료 요청이 있는지, 합의·변제·기록 보완이 필요한지, 검찰 검토만 남은 대기 구간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송치 후 1~3개월 내에 기소(재판 회부), 불기소(무혐의 등),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이 시기에 의견서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사실만으로 기소·재판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지 문구·사건 번호·관할·최근 연락을 시간순으로 나눈 뒤 대기인지·대응인지를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송치는 경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하므로, 통지 내용·사건 번호·출석·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송치의견서·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송치와 기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 검토 후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통 송치 후 1~3개월 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송치 사실만으로 재판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검찰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① 기소(재판 회부·약식명령), ②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③ 보완수사 요구(경찰에 추가 수사 지시)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송치 후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어떤 죄목·의견으로 송치됐는지 송치의견서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못 낸 증거·합의서·탄원서·반성문 등을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송치 후에는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단계와 통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제출·출석·확인할 요청이 없고 대기 구간이라면 기다리는 대응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의견서 확인·의견서·증거 제출 등 검찰 단계 대응이 필요하면 대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송치·처분 관련 통지 문구, 사건 번호·관할, 출석·자료 제출 요청, 송치의견서(죄목·경찰 의견), 합의·변제 진행, 최근 수사·검찰 연락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송치 후 현재 단계·통지·송치의견서·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당장 할 일과 기다려도 되는 구간,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증거 범위를 나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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