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법률 안내

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끝나나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합의 경위는 사건 진행과 참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빌릴 당시 의사·능력과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 시점과 현재 절차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련 절차

  1. 고소·수사 연락
  2. 약속·변제·합의 이력 정리
  3. 변제·합의 진행(해당 시)
  4. 수사·송치·처분 검토
  5. 결과 통지·다음 단계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만으로 책임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함께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후 변제와 절차를 나눌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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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수사 진행을 섞지 않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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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 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때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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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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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갚으면 사기죄가 끝난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제가 곧바로 혐의 소멸·수사 중단을 의미하지 않고, 빌릴 당시 의사·능력·약속 이행이 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후 변제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원금을 다 갚아도 수사·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변제·합의와 출석·진술·자료 제출을 한 줄로 묶지 않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한 뒤에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끝나나요?

고소 후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합의 경위는 사건 진행과 참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의사·능력과 현재 변제 시점을 함께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소 전에 갚았으면 달랐을까요?

변제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소·수사 전후, 약속 이행·대화·자금 흐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원금을 다 갚으면 수사는 중단되나요?

전액 변제가 곧바로 수사 중단·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처분 단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변제 사실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고소·통지 내용, 빌릴 당시 약속·대화, 변제·합의 시기와 금액, 입금·영수증·대화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정리만으로도 변제만 할지·상담이 필요한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변제·합의와 수사 단계를 섞지 않고, 지금 정리할 자료와 출석·진술 범위를 나눠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갚으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다음 행동 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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